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취업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에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해외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현지 근로계약서, 취업 비자, 여권사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