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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공식 답변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이나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으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내에 출석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당일에 해외 체류하면서 IP 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부정수급 수사를 거쳐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