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업급여를 수급중 취업하였을 경우 신고 시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꼭 방문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혹시 출석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터넷전송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방법 변경 요청 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및 인터넷 전송이 모두 불가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하며, '착오'와 '부득이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