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의하여 전체 회차에 대해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 기간 내에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진도율이 100%인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회차 이전에 이미 실업인정을 받았던 취업특강을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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