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종 이직 당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A라는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일용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공식 답변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를 합하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일용근로 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일수 외에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