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며칠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며칠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취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됩니다.최종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퇴사한 사유(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