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 신청하여 심사 가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자에 한함)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익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로 종사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