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65세가 넘은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많아 항상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65세가 넘은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많아 항상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도 2019.1.15. 이후에 만 65세가 된 사람은 만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 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도 공백은 10일 미만으로만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