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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65세가 넘은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많아 항상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일용근로자도 2019.1.15. 이후에 만 65세가 된 사람은 만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 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도 공백은 10일 미만으로만 있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