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2019.1.15. 이전에 만6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1.1. 만65세가 넘은 상태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2019.1.15. 이전에 만6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1.1. 만65세가 넘은 상태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만 65세 관련으로는 2019.1.15.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2019.1.15. 이후에 65세가 된 사람은 근로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사업장 변경(새로운 사업장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2019.1.14. 이전에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이 없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납부대상도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 사업주가 바뀌어 포괄적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 시 승계관련 내용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심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