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근로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20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