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모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자영업자 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무조건 폐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나,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정당한 폐업사유로 인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