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사후 실업급여 받기 전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전까지 근무했던 기간이 합산되나요?

공식 답변

퇴사한 후에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시게 될 경우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됩니다.예시) A사업장을 2020.12.31.퇴사하고, B사업장에 2021. 5.1.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A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향후 B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다만, 2020.12.31.퇴사하고 2024. 5.1. 재취업하였다면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A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