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해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받는지 여부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실업급여 종료후에 바로 취업해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1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2년전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되어 받는 건가요?

공식 답변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때 최종 이직한 사업장까지의 피보험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재취업한 사업장의 1년 근무기간이 새로운 피보험기간이 되고 이 기간에 해당되는 소정급여일수를 새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