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12개월내에 전부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나 질병이 있어 치료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언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지만 손해보지 않나요?
실업급여는 12개월내에 전부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나 질병이 있어 치료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언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지만 손해보지 않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예시) 2021.12.31. 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약 120일~270일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이직 후 늦게 즉, 2022.10.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면, 2022.10.1.~2022.12.31.까지 약3개월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미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면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면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되어 2023.6.30.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