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회사측에서 신고해 줄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측에 부탁하니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준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측에 부탁하니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준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죠?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기 지급된 금액과 추가징수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