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군입대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는 기간 동안 회사측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사정상 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입영통지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