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측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