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적게 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일, 부분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2개월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