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저희 회사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너무 많아 힘들어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1주차 40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50시간, 4주~9주차 65시간 근무한 때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이지만,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연속 9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