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갑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갑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이 나서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경우, 즉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전근 발령의 경우 전근 발령장을 제출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