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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친족을 부앙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며 '부양의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재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