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결혼해서 이사하느라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해서 이사하느라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기존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