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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급주기 중에 수개월 전 체불된 월급을 받았어요. 3회차 지급주기 소득으로 적용하나요?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급주기 중에 수개월 전 체불된 월급을 받았어요. 3회차 지급주기 소득으로 적용하나요?

공식 답변

네, 그렇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소득 발생일은 근로제공 행위일이나 사업한 기간 또는 일자가 아닌,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지급, 입금)한 일자(돈을 받은 날)가 기준이 됩니다.예시1)지급주기3.1.~3.31.(3회차)중에수개월 전,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경우3회차 소득으로 인정예시2)지급주기가 2.1~2.28.(2회차), 3.1.~3.31.(3회차)인 경우, 2.4.~2.9. 기간 식당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3.10. 수령하였을 경우3회차 소득으로 인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