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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