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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으로 취업하다 퇴직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지속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환수가 되나요?

1개월 미만으로 취업하다 퇴직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지속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환수가 되나요?

공식 답변

무조건 환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업 자체가 취소되었더라도,해당 지급주기에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환수하지 않습니다.다만,취업기간이 10일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10일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을 합니다.지급주기 중 취업에 따른 면접이 선행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