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일정액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나(근로기준과-1934, 2005.4.4., 근기32100-6182, 1991.5.2.)봉사료를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는 임금이 아님.(법무 810-4419, 1969.4.21., 근기 1455-16357, 1982.6.1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