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형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고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하여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지요?
1유형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고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하여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지요?
1유형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고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하여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지요?
소득 발생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는"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까지" 입니다.동 기간 내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단,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549,600원 미만인 경우('22년 기준)는소득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예) 아르바이트세후근로소득50만원 549,600원 미만이므로 소득합산시제외:지급대상 아르바이트세후근로소득60만원 549,600원 이상이므로 소득합산시포함:부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