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의 사용 여부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2.8.17.까지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계약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되는2022.8.18. 이후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