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