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 사용 여부

특고압의 배전선로 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간접활선공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작업도구(스마트스틱)의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활선고소작업차 버켓에 고정)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