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 사용 여부
특고압의 배전선로 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간접활선공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작업도구(스마트스틱)의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활선고소작업차 버켓에 고정)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특고압의 배전선로 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간접활선공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작업도구(스마트스틱)의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활선고소작업차 버켓에 고정)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