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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방한복 등의 사용 여부

다음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가. 혹한기 건설공사 현장 옥외근로자들에 한해 지급하는 방한복(작업복 아님),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 나.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다.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특정유니폼 비용

공식 답변

핫팩, 발열조끼(핫조끼) 등은 근로자 보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되나,방한복방한화방한모귀마개귀덮개 등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에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을 현장 내에서 이전설치 하는 비용과 안전보건 관계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계자용 특정유니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