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방한복 등의 사용 여부
다음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가. 혹한기 건설공사 현장 옥외근로자들에 한해 지급하는 방한복(작업복 아님),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 나.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다.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특정유니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