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해체 구동시스템의 사용 여부
갱폼 해체 시 갱폼과 근로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갱폼 안쪽에서 갱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갱폼 해체 시 갱폼과 근로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갱폼 안쪽에서 갱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해체 구동시스템도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