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해 대상액별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별도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 원 미만과 50억 이상의 요율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