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할 경우 훈련비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훈련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할 경우 훈련비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훈련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할 경우 훈련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불성실한 훈련생에 대해 계좌 잔액을 차감함으로써 훈련수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훈련유형에 따라차감액 및 차감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25.8.1.부터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구분차감액1.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1회20만원2회50만원3회 이상100만원2.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1회4만원2회10만원3회 이상20만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전액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전액-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질병, 훈련기관 폐업, 조기취업(창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훈련생이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할 경우 인정(계좌잔액 차감 취소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가능)가능 합니다.- 계좌 잔액보다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 받을 다음 계좌 한도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