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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공식 답변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 한 명이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첫째 아이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호 사용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둘째 아이에 대하여 2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사업장기준으로 1호, 2호에 해당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