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 한 명이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첫째 아이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호 사용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둘째 아이에 대하여 2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사업장기준으로 1호, 2호에 해당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