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년디지털일자리(미래청년인재육성) 기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인 "월 보수총액"의 상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디지털일자리(미래청년인재육성) 기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인 "월 보수총액"의 상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세전 급여가 기준이 되나, 아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보수총액" 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단순한 생활보조적 복리수행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 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구입비 등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