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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없는 것인가요?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없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면 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할 경우, 20.12월 임금은 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1.1월부터의 임금은 21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