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6개월인 것인가요?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6개월인 것인가요?

공식 답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1.15.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1.7.14.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2.1.14.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