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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선지급 신청은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선지급 신청은 가능한가요 ?

공식 답변

21.3.25~9.30. 채용된 자에 한하여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되었습니다.따라서 `21.12.15.이후에 신청자료(2개월 단위 지급증빙자료 등)가 구비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1.12.15.이전까지지급신청서에 계속고용확인서(사업주와 근로자)를 첨부하여 선지급 신청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회차 지원대상기간이종료되면 반드시 임금대장과 지급증빙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1.3.25.~9.30.채용_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