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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21년 시행사업의 경우 고용후 2개월 경과하여 2개월 기간의 임금대장과 지급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하던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여 2개월중 1개월분만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2개월 후 1개월분에 대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1.10.1~12.31. 신규채용의 경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