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