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안정장려금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 장려금 신청 공통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12호) - 사업주 확인서(서식 23) ('20.1.1.추가)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시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임금대장 등)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1부 (최초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