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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근로자가 있나요?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근로자가 있나요?

공식 답변

네,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22.7.18. 개정)(22.7.1.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