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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