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과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페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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