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대체란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등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면, 원래의 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진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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