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정 등에서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재직자의 경우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원본 또는 사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