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건강진단결과 2차(추가)검진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